상반기부터
법령상 인력 요건의 학력 기준 완화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7)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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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청년, 귀촌희망자 |
관련부처 | 법제처 |
추진배경 | 학력 제한으로 인한 고용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법령정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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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법령상 인력 요건 중 학력 기준을 ‘4년제 대학 졸업’ 등으로 제한하던 것을, 실무경력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경우 ‘전문대학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등까지 완화 |
시행일 | 2023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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