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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등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 ▣ 종전에는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시 직전년도 소득이 있어야 하고, 만약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되었습니다.

      ▣ 내년부터는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을 허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대한 가입요건 완화
주요내용 비과세소득만 있는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도 가입을 허용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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