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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무주택자 , 근로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연간 납입액 한도가 상향됩니다.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위한 납입액 한도를 종전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확대
주요내용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한도를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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