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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강화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합니다.
    • ▣ (세액감면 확대)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7 → 10년) 확대*
      *(현 행) 5년 100% + 2년 50% → (개정안) 7년 100% + 3년 50% 감면

      ▣ (업종요건 완화) 해외진출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업종요건 유연화*
      *(현 행)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동일
      (개정안)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 시에도 인정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주요내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시 세액감면 폭 및 기간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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