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 기간통신사업 등록 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 ( 044-202-6661)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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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지자체 및 공공기관 |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통신복지를 위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등 공익목적의 비영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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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적합성 평가를 거쳐 예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시행일 | 2024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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