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 시행
수도기획과 (044-201-7119)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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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유충발견 등 수도사고 예방을 위한 수돗물 생산과정 전반의 위생관리 강화 및 국내 실정에 맞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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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신청과 인증 기준, 인증의 유효기간(3년) 및 갱신, 인증표시 및 인증을 받지 않은 자의 유사 표시 제한 등을 규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행일 | 2025년 1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