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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도 벤처투자조합 출자와 동일한 세제지원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해서도 현행 벤처투자조합 출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적용합니다.
    •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취득한 창업·벤처기업의 주식에 대해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과 출자금에 대한 10%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 비과세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거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소득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
주요내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차익 비과세 및 출자금 소득공제 적용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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