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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장애인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가 완화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27조 개정)
    • ▣ 기존에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연 2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연 1회로 축소하여 사업주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존) 매년 1월 31일, 7월 31일까지 연 2회 제출 → (개정) 매년 1월 31일까지 연 1회 제출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부담 완화
주요내용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횟수 축소(연 2회 →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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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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