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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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장애인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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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횟수 축소(연 2회 →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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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