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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 제도」 시행

환경부 생활하수과 (044-201-7027)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12월 31일부터 유기성폐자원의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모법 ’22.12.30. 제정)
    • ▣ 유기성폐자원에는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이 포함되며, 유기성폐자원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공공·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게 됩니다.(공공 ’25년, 민간 ’26년부터)
      *(공공) ’25년 50% → ’50년 80%, (민간) ’26년 10% → ’50년 80%로 단계적 확대
      - 공공 의무생산자는 전국 지자체이며, 민간 의무생산자는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처리자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입니다.

      ▣ 또한,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바이오가스센터를 신설하여 기술지원, 운영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제도 시행을 통해 유기성폐자원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화석연료(LNG) 대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유기성 폐자원의 환경적·사회적 효용성을 높이는 재활용 방안인 바이오가스화 촉진
주요내용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
- (주요내용) 유기성폐자원 발생·처리량 중 일정비율을 생산목표로 부여, 미달성 시 과징금 부과, 생산목표는 직접생산, 위탁생산, 생산실적 거래로 달성 가능
• 바이오가스센터 및 정보시스템 설치·운영, 의무생산자 재정지원 등
시행일 2023년 12월 31일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공공 2025년 1월 1일, 민간 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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