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부터

1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개사육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추진단 (044-201-228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개식용종식법」(2024. 2. 6. 제정)에 따라 개사육농장주와 개식용 도축상인의 전·폐업 이행에 필요 한 사항을 지원합니다.
    • ❖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등이 금지되며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주와 도축상인은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과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하고,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에 대해 저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 또한 개사육농장주에 한정하여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마릿 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5만원을 지원합니다.
      * 단, 분뇨 배출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신고 면적(m2 ) × 면적당 적정 두수(1.2 마리/m2 )를 통해 산출한 적정 사육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

      ❖ 2027년까지 개식용종식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물복지의 가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개식용 목적 사육·도살 등이 금지되며 2025년부터 개사육 농장주 및 도축상인에 대한 전ㆍ폐업을 지원
주요내용 •(지원 조건)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을 이행하는 개사육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
•(지원 내용) 폐업 시 폐업이행촉진지원금(농장주 한정), 시설물 잔존가액, 시설물 철거 지원, 전업 시 관련 시설 및 운영자금 저리 융자 사업 연계 지원
시행일 2025년~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