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개사육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추진단 (044-201-228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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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개식용 목적 사육·도살 등이 금지되며 2025년부터 개사육 농장주 및 도축상인에 대한 전ㆍ폐업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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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원 조건)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을 이행하는 개사육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
•(지원 내용) 폐업 시 폐업이행촉진지원금(농장주 한정), 시설물 잔존가액, 시설물 철거 지원, 전업 시 관련 시설 및 운영자금 저리 융자 사업 연계 지원 |
시행일 | 202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