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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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법무부 |
추진배경 | 전자소송 이용자가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를 발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하여 이를 전자문서화한 다음 전자소송시스템상에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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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전자소송 이용자가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시스템상에서 신청만으로 소송 필요 공문서가 법원에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25년 1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