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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 ❖ 현재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들은 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토지·건축물대장등)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①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문서를 발급받아 ② 이를 일일이 전자문서화 한 다음, ③ 전자소송시스템에 직접 올려야 함

      ❖ 이 법률이 시행되면, 전자소송 이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공문서의 등재를 신청하면,

      - 법원행정처장은 공문서를 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를 제공 받아 시스템에 등재하고, 이 등재로써 이용자가 법원에 해당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 전자소송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된 공문서를 법원행정처장이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한 경우, 이용자가 등재를 신청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이를 통해 원스톱(ONE-STOP) 시스템이 구축되어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가 증진되고 행정업무도 보다 효율화되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도 한 걸음 나아갈 것이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전자소송 이용자가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를 발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하여 이를 전자문서화한 다음 전자소송시스템상에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할 필요
주요내용 전자소송 이용자가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시스템상에서 신청만으로 소송 필요 공문서가 법원에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2025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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