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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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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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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 적용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044-215-4431)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지금까지 할당관세 등 9개 탄력관세 제도에 대해서만 용도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용도세율: 동일물품에 대해 통관 이후 특정용도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024년부터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및 편익관세 등에 대해서도 용도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정책효과성 제고 및 납세자 재산권·이익 보장을 위해 용도세율 적용대상 확대
주요내용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편익관세에 대해서도 부과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차등적인 관세율을 부과하는 용도세율 적용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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