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확대
양식산업과 (044-200-5631)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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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어류양식 전 주기 동안 배합사료를 사용하지 않는 어가도 배합사료를 사용할 경우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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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사업대상을 4개 어종(넙치, 가자미, 볼락, 돔류)에서 전체 해수면 양식어종으로 확대
•생사료를 혼용하는 어가도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하도록 지원조건 완화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