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디지털의료제품TF ( 043-719-3779)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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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배경 | AI 등 첨단 디지털기술을 적용한 디지털의료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글로벌 규제를 선도하기 위한 세계 최초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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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하드웨어, 시판 전 관리 중심의 전통적 규제에서 나아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성능평가 등 전주기 관리를 위한 디지털의료제품의 특성에 적합한 규제 체계 마련 |
시행일 | 2025년 1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