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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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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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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 간 협동수업 신설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 (044-203-6935)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교육기관 , 연구기관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1월부터 대학생들이 산업체·연구기관 등에서 대학의 정규 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됩니다.(’23. 12월 ~ ’24. 1월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공포 예정)
    • ▣ 대학이 학생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보유한 산업체나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정규 교육과정을 해당 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협동수업’ 제도*가 신설됩니다.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4까지 협동수업을 통해 취득 가능

      ▣ 이에 따라 ‘협동수업’ 제도를 활용하는 대학의 학생들은 실제 현장에서 최신·첨단 인프라에 기반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산업체·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첨단 인프라를 대학 교육에 직접 활용하여 고등교육의 현장성과 질 제고 추진
주요내용 • 대학이 산업체·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협동수업 제도 도입
• 학생은 협동수업을 통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4까지 취득 가능
시행일 2024년 1월 예정(고등교육법 시행령 법제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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