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도 개선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044-215-447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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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사전심사 제도 활용대상과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 및 협정의 활용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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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심사 신청을 허용하는 등 사전심사 제도 개선 |
시행일 | (활용대상) 2025년 1월 1일
(심사범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