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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도 개선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044-215-447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도* 개선을 위해 활용대상 및 심사범위가 확대됩니다.
    • * 협정관세율 적용 기초 사항을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이 미리 심사하는 제도

      ❖ (활용대상) 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심사 신청가능

      ❖ (심사범위) ‘실행 관세율 등 그 밖에 협정에서 정하는 사항’ 추가

      심사범위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025년 3월 중 개정하여 시행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사전심사 제도 활용대상과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 및 협정의 활용 촉진
주요내용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심사 신청을 허용하는 등 사전심사 제도 개선
시행일 (활용대상) 2025년 1월 1일
(심사범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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