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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 괴롭힘 방지 대책 본격 시행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44-200-574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선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 및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위한 선원법 개정안이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 ▣ 선원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작성해야 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조사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또한, 위반자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도 선원들이 보다 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현행 「선원법」에는 선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없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선원의 권리보호에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규정을 선원의 근로환경에 맞춰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 마련
주요내용 ①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의 선내 괴롭힘 금지,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사실 확인 및 조사, 피해선원 보호 등 조치 규정
② 선박소유자는 ‘선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포함해 취업규칙 작성
③ 관련 규정 이행력 확보를 위해 처벌규정 신설
시행일 2024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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