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지방사무에 관한 법령상 기준 삭제 등 지방자율성 제고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 (044-200-6846)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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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지자체 및 공공기관 |
관련부처 | 법제처 |
추진배경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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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고, 그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사무에 관한 중앙부처의 사전 승인, 협의 또는 보고를 사후 통보 등으로 전환 |
시행일 | 2023년 11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