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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사무에 관한 법령상 기준 삭제 등 지방자율성 제고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 (044-200-6846)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련부처 법제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지자체가 소관 사무를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ㆍ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국가 관여를 최소화합니다.
    • ▣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사무에 관한 중앙부처의 사전 승인, 협의 또는 보고를 사후 통보 등으로 전환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 추진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고, 그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사무에 관한 중앙부처의 사전 승인, 협의 또는 보고를 사후 통보 등으로 전환
시행일 2023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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