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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이 50억 원 이상으로 2023년 중 변경됩니다.
    • ▣ 이에 따라 2023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
주요내용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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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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