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어선 고속기관 비개방정밀검사 대상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53)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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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기관 제조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방검사에 소요되는 선주의 비용·시간적 부담 대비, 개방검사 필요성(고장 가능성)이 낮아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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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검사 주기 개선) 5톤 이상 10톤 미만 어선 고속기관 개방검사
- (기존) 10년 주기 개방검사 - (개선) 10년째 비개방정밀검사 → 15년째 비개방정밀검사 → 20년째 개방검사 |
시행일 | 2023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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