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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관세환급 반입장소 추가

관세제도과 (044-215-44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5년 1월 1일부터 계약 내용과 다른 수입물품을 국제우편물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 지원을 위해 지정 반입장소에 통관우체국*을 추가합니다.
    • * 통관우체국: 국제우편물류센터, 인천해상교환국, 부산국제우체국

      ❖ (대상) 해당 수입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지정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하는 경우

      ❖ (지정 반입장소) 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장소, 통관우체국(추가)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을 국제우편물로 수출하는 경우 통관우체국을 지정 반입장소로 규정하지 않아 관세환급에 애로 발생
주요내용 국제우편물은 통관우체국을 통해 수출해야 하므로 통관우체국을 관세환급을 위한 지정 반입장소에 추가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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