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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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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970)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근로자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 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4년 최저임금 시행
주요내용 • 2024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9,860원
•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전부 산입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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