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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 별도관리대상 고소득자 및 그 자녀 관리 기준 조정

병무청 자원관리과 (042-481-2891)

분야 국방·병무
대상 군인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을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고소득자 및 그 자녀의 관리 기준이 조정됩니다.
    •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및 그 자녀

      ▣ 그동안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 ‘최고 세율(10억 원 초과)’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를 고소득자(자녀)로 병적을 별도관리 하였으나,

      ▣ 2023년 12월 21일부터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5억 원 초과)’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까지 관리대상에 포함됩니다.
      ※ 관리대상 고소득자(자녀):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 원 초과자로 확대

      ▣ 이를 통해 병적 별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소득세법 개정으로 ‘최고 세율’ 적용 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금액이 5억 원에서 10억 원 초과로 상향되어 관리 인원이 축소, 종전과 같이 기준을
조정하여 제도 실효성 확보
주요내용 고소득자(자녀) 관리대상에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도 포함되도록 관리 기준 조정
* (현행)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 원 초과
시행일 2023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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