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0)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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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중·장년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부담 경감 및 근로자 노후보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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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대상확대: (現)사용자 → (改)사용자+근로자(신설) (각 사용자부담금의 10% 지원)
• 요건완화: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現)120% → (改)130% 미만인 근로자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