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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0)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중·장년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30인 이하 사업장 재직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든든하게 보장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재정지원 혜택이 확대됩니다.
    • ▣ 첫째, 그동안 사업주에게만 지급되던 재정지원금*이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사용자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년간 지원

      ▣ 둘째, 재정지원 요건이 완화됩니다.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서 130% 미만인 근로자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23년 월평균보수 242만 원 미만 근로자 → 2024년 월평균보수 268만 원 미만 근로자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부담 경감 및 근로자 노후보장 강화
주요내용 • 대상확대: (現)사용자 → (改)사용자+근로자(신설) (각 사용자부담금의 10% 지원)
• 요건완화: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現)120% → (改)130% 미만인 근로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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