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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수당 신설 및 고부가 직업교육훈련 확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02-2100-6204)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직업교육훈련 참여기간 동안 경력단절여성 등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교육 및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 수당을 신설합니다.
    •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급변하는 산업·노동시장에 대응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기술 및 숙련수준 제고를 위한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이 확대됩니다.
      * (2022) 66개 → (2023) 74개 → (2024) 79개 → (2025) 89개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직업교육훈련 참여기간 동안 경력단절여성 등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교육 및 구직활동에 집중하도록 지원
주요내용 훈련 80% 이상 출석시 1개월 당 10만원 지급, 최대 4회
시행일 20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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