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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5, 6278)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청소년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다양한 위기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지원을 강화합니다.
    • ▣ 자살·자해를 시도하는 고위기 청소년과 부모 등 가족이 참여하는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프로그램 전담인력을 신규로 배치(105명)하여, 더 많은 청소년을 대기 없이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고위기청소년 종합심리평가 사업’ 사업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합니다.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지원수당(월 40만 원) 지원기간을 확대 (3 → 5년)하고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23년) 쉼터 퇴소 청소년 → (’24년) 쉼터+자립지원관(사례관리 포함) 퇴소 청소년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상담1388의 정신건강 상담건수가 늘어나는 등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어,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 위기도가 심화되지 않도록 지원 필요
주요내용 •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프로그램 전담 인력 신규 배치
• 고위기청소년 종합심리평가 사업기간 확대(6개월 → 1년)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기간 확대(3 → 5년) 및 대상자(자립지원관 청소년 추가)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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