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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크플레이트 등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개정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0)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일반기업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최근 잇달아 발생한 건설공사 붕괴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이 시행됩니다.
    • ▣ 대형 붕괴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나, 뚜렷한 안전기준이 없던 데크플레이트(강제 갑판, 보 형식 동바리)에 대한 설치기준이 핵심 안전기준을 중심으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① 접합부 걸침길이 확보 및 고정
      ② 보 거푸집 하부 동바리 사이에 추가 동바리 또는 수평연결재 설치
      ③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

      ▣ 또한, 그간 건설현장의 기술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준수하기 곤란했던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현행화합니다.
      *① 목재 및 비계용 강관으로 만든 동바리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 삭제
      ② CPB 등 초고층 콘크리트 타설에 활용 중인 타설장비도 안전기준 적용
      ③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자재별 세부 강도기준을 산업표준으로 대체

      개정내용은 2023년 11월 14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① 대형 붕괴사고 재발 방지 및 ②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안전기준 현행화,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 제고) 이행
주요내용 • (데크플레이트 설치 안전기준 명확화)
① 접합부 걸침길이 확보 및 고정
② 보 거푸집 하부 동바리 사이에 추가 동바리 또는 수평연결재 설치
③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시공
• (현행화)
① 목재 및 비계용 강관으로 만든 동바리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 삭제
② CPB 등 초고층 콘크리트 타설에 활용 중인 타설장비도 안전기준 적용
③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자재별 세부 강도기준을 산업표준으로 대체
시행일 2023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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