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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내 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 044-200-5955)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방파제 등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사고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구역의 안전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 ※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운영 매뉴얼」 개정

      ▣ 그간, 항만시설 내 위험구역 등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입구부에 공고내용을 알리는 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출입통제구역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표지판과 함께 붉은선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 (출입통제구역 표지판) 출입통제구역 공고내용(지정사유, 위치, 기간 등)을 입구부 등에 표시한 시설, (출입통제구역 표시선)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빨강색으로 표시한 선

      ▣ 또한, 네발방파석(테트라포드)에 부착하여 추락 위험성을 알리는 ‘위험 경고판’과 항만시설 난간이나 경계부에서 빛을 발산하는 ‘표지병’(로드아이), 안전한 항만시설 이용을 안내하는 ‘로고젝터’를 설치하여 야간에도 출입통제구역을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사고와 중대재해 예방
주요내용 • 의무사항: 출입통제구역 표지판, 출입통제구역 표시선(지정일 30일전까지 설치)
• 선택사항: 위험경고판, 표지병(로드아이), 로고젝터, 진입방지시설, CCTV 등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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