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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공익법인이 매 과세연도마다 출연재산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지출제도를 정비합니다.
    • ▣ (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 변경)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가액 산정 시 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5개년도의 평균가액을 사용합니다.(종전 3개년도 평균가액 사용)

      ▣ (지출실적 산정기준) 종전 당해 과세연도 사용실적만 지출실적으로 인정하였으나, 당해 과세연도와 직전 4개 과세연도의 5년 평균 사용실적도 지출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위반 시 제재 합리화)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은 지출 미달금액의 20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5% 이하 보유 공익법인은 지출 미달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종전에는 미달지출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의 경우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단, ’2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또는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중 선택 가능)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공익법인의 지출의무 관련 제도 합리화
주요내용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일정비율 의무지출제도 합리화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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