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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만기수령액 중 기업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요건 완화 및 제도 연장

소득세제과 (044-215-4215)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자산형성 확대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만기수령액 중 기업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 *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감면요건 단축) 가입 최소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자산형성 확대
주요내용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공제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
•(감면요건 단축) 성과보상기금 5년 이상 가입한 중소·중견 근로자 → 3년 이상
•(적용기한 연장) 2024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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