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만기수령액 중 기업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요건 완화 및 제도 연장
소득세제과 (044-215-4215)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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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자산형성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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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공제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
•(감면요건 단축) 성과보상기금 5년 이상 가입한 중소·중견 근로자 → 3년 이상 •(적용기한 연장) 2024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