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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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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1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 02-2100-1686)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청년, 귀촌희망자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국세청, 매년 7월경)이라도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3.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 이에 따라,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한 후 추후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과세 전환여부를 검증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보다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가입 지원 강화
주요내용 • 국세청에서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매년 7월경)에는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여부 및 과세적용 여부를 결정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
•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하여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을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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