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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점박이꽃무지분’ 비료 제조·판매 허용

농자재산업과 (063-238-0828)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촌진흥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곤충산업 현장애로 문제 해결 등 규제개선을 위해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 합니다.
    • * (비료 공정규격 설정) 비료의 종류별로 주성분의 최소함량, 유해성분의 최대함량 및 품질과 관련된 그 밖의 규격 등을 정한 비료의 품질관리기준으로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비료는 국내에서 제조·수입하여 판매할 수 없음(비료관리법 제4조)

      ❖ 식용곤충인 ‘흰점박이꽃무지’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분)을 신규 비료로 설정하였습니다.

      ❖ 지렁이분, 동애등에분과 같이 “흰점박이꽃무지분” 비료를 신설함으로써 곤충 사육농가의 애로사항인 배설물 재활용 문제 개선 등 곤충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는 2024년 12월 5일 개정하여 2025년 1월 6일 시행됩니다.

      ❖ 시행 이후, 관할 지자체에 “흰점박이꽃무지분” 비료생산업을 등록하여 제조·판매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식용곤충인 ‘흰점박이꽃무지’의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분)의 재활용 확대 등 곤충산업 관련 규제 개선
주요내용 ‘흰점박이꽃무지분’ 비료 신설 등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일부 개정·시행
시행일 2025년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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