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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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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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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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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기업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건비의 연구 전담요건을 완화하고 공제대상 비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 ❖ (인건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R&D를 공동수행하는 경우 일반 R&D 적용 →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입한 경우 투입시간만큼 안분

      ❖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문화상품 제작목적 한정 → 요건 삭제

      개정내용은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확대
추진배경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주요내용 2025년 1월 1일(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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