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512)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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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시공능력평가에 건설사업자의 실적, 기술능력 및 품질·안전관리 등 실제시공능력의 반영도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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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건설사업자 대상의 시공능력평가에서 실적평가액 대비 경영평가액의 상하한을 조정하여 경영평가 비중을 줄이고
• 신인도평가에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 관련 항목이 포함 |
시행일 | 2024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