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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수당) 인상 및 주택수당 대상 확대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3)

분야 국방·병무
대상 군인
관련부처 국방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열악한 초급간부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단기복무 간부의 장려금(장려수당)이 인상되고 주택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 ▣ 초급간부 지원률 향상에 실질적인 유인이 될 수 있도록 단기복무(장교)장려금·(부사관)장려수당이 인상됩니다.



      ▣ 주택수당이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들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2년 전수조사 결과, 임관 3년 미만 간부 중 관사나 간부숙소를 지원받고 있지 못하는 4,700명 반영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창끝부대 전투력 발휘의 핵심인 초급간부의 복무개선은 「튼튼한 국방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는 핵심사업임
주요내용 • 단기복무하는 간부의 임관 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및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을 33% 인상하였습니다.
* 단기복무 간부: (장교) 장려금 900만 → 1,200만 (부사관) 장려수당 750만 → 1,000만
• 관사나 간부숙소를 지원받지 못하는 간부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을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까지 지급하도록 2024년부터 대상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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