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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부터
1월
소비자 상대업종 추가
소득세제과
(044-215-42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고를 위해 소비자 상대업종을 추가하였습니다.
❖ (대상) 애완동물 장묘·보호서비스업, 유사의료업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고
주요내용
소비자 상대업종에 애완동물 장묘·보호서비스업, 유사의료업 추가
시행일
202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