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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민간주도 R&D 역량강화와 기술개발 유인 제고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합니다.
    • ▣ (비과세 한도) 연 500만 원 → 연 700만 원

      ▣ 사용자인 개인사업자와 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기술개발 유인 제고
주요내용 • (비과세 한도) 연 500만 원 → 연 700만 원
• (적용제외 대상) 사용자인 개인사업자와 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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