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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 구간과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며,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합니다.
    • ▣ (저율과세 구간 확대)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구간을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합니다.

      ▣ (사후관리 요건 완화)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가능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합니다.

      저율과세 구간 확대는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연부연납 기간 확대는 ’24.1.1.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사후관리 요건 완화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주요내용 저율과세 구간과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등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시행일 (저율과세 구간ㆍ연부연납 기간 확대) 2024년 1월 1일
(사후관리 요건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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