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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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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영유아, 아동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영유아(6세 이하)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기준 요건을 폐지합니다.
    • ▣ 산후조리비용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기준 폐지

      ▣ 공제한도 미적용 대상 추가: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주요내용 • 산후조리비용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기준 폐지
• 공제한도 미적용 대상 추가: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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