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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97)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근로자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활용 지원을 확대·강화합니다.
    • ▣ 유연근무 활용 기반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택·원격근무 컨설팅’을 ‘유연근무 종합컨설팅’ 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 인프라 구축비 지원도 ‘재택·원격근무’에서 ‘선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재택·원격근무 인프라(정보보안시스템+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의 50%(2천만 원 한도)
      *선택·시차출퇴근 인프라(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의 70%, 연250만 원 기준(3년) 지원

      ▣ 유연근무 장려금에 있어서도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을 신규 유형으로 추가하여 지원하며,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시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1년간) 사업주 지원, 육아기 근로자는 월 10만 원 추가 지원
      육아기 시차: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 원(1년간) 사업주 지원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관련 사업장 지원 확대
주요내용 • ‘재택·원격근무 컨설팅’을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으로 기능 강화
• 인프라 구축비 지원을 재택·원격근무에서 선택근무·시차출퇴근 활용을 위한 근태관리시스템까지 확대
• 육아기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에 대해 유연근무 장려금 신규 지원
•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시 월 10만 원 추가 지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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