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자립 지원 강화
성폭력방지과 (02-2100-6396)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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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청소년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사회 정착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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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퇴소자립지원금 인상
- (단가 인상) (2024) 500만원 → (2025) 1,000만원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퇴소자립지원수당 신설·지원 - (지원 내용) 보호시설 퇴소 후 최대 5년간 월 50만원 지원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