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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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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7)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상반기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이 개선됩니다.
    • ▣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MRL)은 ‘불검출’ 이라서, 농가의 의도와 무관한 미량의 농약검출도 허용하지 않았으나,

      ▣ 2024년 상반기부터는 ‘일반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20이하’*(MRL이 미설정된 경우에는 0.01mg/kg 이하)로 조정됩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검출량과 상관없이 인증을 취소합니다.
      *’19.7월 이전까지 적용하던 기준이며, 대부분의 국가도 일정수준의 허용기준을 정하여 운영 중

      ▣ 이를 통해 선의의 피해 농가를 보호하며,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농가의 농업환경 보전 효과 증진과 비의도적 오염 방지에 대한 의무를 추가하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 유지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친환경농업활동을 위해 인증제도 개선
주요내용 •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일반농산물 MRL 1/20 이하’로 하고, MRL이 미설정된 경우 0.01mg/kg 이하로 조정
• 농가의 농업환경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법과 비의도적 오염 방지에 대한 노력 의무를 추가
시행일 2023년 12월 13일(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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