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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부터
1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장애인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장애인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장애인 의료비 부담 경감
주요내용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도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