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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법」시행으로 무인선박시대 기반 마련

스마트해운물류팀 ( 044-200-6201)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한국형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해 실증규제특례 등을 포함한 「자율운항선박법*」 이 202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 * 기본계획 수립, 기술개발 지원, 운항해역 지정, 운항승인, 규제특례 등 포함

      ❖ 해수부는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해상물류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중장기 추진전략을 담은 5개년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여 정책 기반을 마련합니다.

      ❖ 또한, 민간에서 개발한 자율운항선박을 해상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 운항해역을 지정·운영하고, 기술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평가도 지원하는 등 민간 기술 실증*을 적극 지원합니다.
      * (절차) 해수부로부터 운항승인을 받아 운항해역에서 규제특례(「선박안전법」 필요설치 시설 완화, 「선박직원법」 승무기준 완화 등)를 활용하여 실증 가능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촉진과 상용화 기반 마련 필요
주요내용 •(기반조성) 자율운항선박 용어 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기술개발 지원, 국제협력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국제 표준화 사업 지원 등
•(시범운항 및 규제특례) 운항해역 지정 등 절차, 운항 승인 요건, 규제 특례, 기술 안전성평가 제도 등
시행일 2025년 1월 3일(2024년 1년 3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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