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자율운항선박법」시행으로 무인선박시대 기반 마련
스마트해운물류팀 ( 044-200-6201)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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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촉진과 상용화 기반 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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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기반조성) 자율운항선박 용어 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기술개발 지원, 국제협력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국제 표준화 사업 지원 등
•(시범운항 및 규제특례) 운항해역 지정 등 절차, 운항 승인 요건, 규제 특례, 기술 안전성평가 제도 등 |
시행일 | 2025년 1월 3일(2024년 1년 3일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