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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완화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65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 ❖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의 과태료율이 10~20%(누진율)에서 10%(단일율)로, 한도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됩니다.

      ❖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미소명하거나 거짓소명한 경우의 과태료율이 20%에서 10%로 조정됩니다.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주요내용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과태료율 및 한도 인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미소명·거짓소명 과태료율 인하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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