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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044-215-4471)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이 취소되고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부정한 방식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해 인증수출자 제도의 신뢰성 제고
주요내용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고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조항 신설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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