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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생계 지원 강화

인권구조과 (02-2110-3746)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금년 1월부터 범죄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생계비 지원금액을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2인 기준) 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또한, 살인, 강도, 상해 등 강력범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생계 지원 기간을 2배로 연장(최대 6개월 →12개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와 유가족이 일상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꾸준히 생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범죄피해자 생계비 지급액 인상 및 지급 기간 연장 ]

      생계비
      24년 > 25년

      - 1인
      600,000원 > 700,000원

      - 2인
      1,000,000원 > 1,200,000원

      - 2인 초과
      300,000원 > 400,000원

      - 지원 기간
      최대 3개월 (특별결의 3개월 추가 연장가능) > 최대 6개월 (특별결의 6개월 추가 연장가능)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 생계비 등 직접지원 비율이 낮다는 지적
주요내용 범죄피해자 생계비 상한을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기준(2024년 1인 713,100원)에 맞추고, 지원 기간을 2배로 연장하는 등 범죄피해자 직접 지원 강화
* 생계비 10만원 인상(60 → 70만원), 지원기간 연장(최대 6 → 12개월)
시행일 20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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