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범죄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생계 지원 강화
인권구조과 (02-2110-3746)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법무부 |
추진배경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 생계비 등 직접지원 비율이 낮다는 지적 |
---|---|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 생계비 상한을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기준(2024년 1인 713,100원)에 맞추고, 지원 기간을 2배로 연장하는 등 범죄피해자 직접 지원 강화
* 생계비 10만원 인상(60 → 70만원), 지원기간 연장(최대 6 → 12개월) |
시행일 | 2025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