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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무역항에 항만종합서비스업 본격 도입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44-200-5773)

분야 국토·교통
대상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12월 21일부터 항만종합서비스업이 국내 무역항에 도입됩니다.(「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23.12.21. 시행)
    • ▣ 필수 항만 서비스의 체계적 수행 및 안전관리 체계 내실화를 위해 항만종합서비스업이 국내에 신설됩니다.


      ▣ 이는 「항만사업장 특별안전대책」(’21.7.5. 관계부처 합동) 및 「항만안전특별법」(’22.8.4. 시행)에 따른 ‘하역사 중심 항만사업장 총괄 안전관리시스템’ 제도 도입 과제의 후속조치로서,

      ▣ 기존 영세 항만서비스 업체 난립으로 인한 가격 덤핑, 안전관리조직 부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업체 규모화를 통한 중견 항만서비스 업체 육성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업종 구성은 기존 검수·감정·검량사업과 항만용역업을 통합하되, 필수 업종으로 검수·감정· 검량사업 중 1개 이상과 항만용역업 중 화물고정업 및 줄잡이업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필수 항만 서비스의 체계적 수행 및 안전관리 체계 내실화를 위해 업체 규모화를 통한 중견 항만서비스 업체 육성 도모
주요내용 기존 검수·감정·검량사업과 항만용역업을 통합한 항만종합서비스업을 도입
(필수업종: 검수·감정·검량사업 중 1개 이상과 항만용역업 중 화물고정업 및 줄잡이업을 포함)
시행일 2023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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