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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면 붕괴 예방 기울기 기준 합리화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0)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일반기업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그간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준수하기 어려웠던 굴착면 붕괴예방 기울기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 습한 흙, 마른 흙 등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기준은 삭제하고, ① 모래, ② 흙, ③ 연암, ④ 경암 등* 지반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건축관계법령상 기준과 일치됩니다.
      *(모래) 약 29°/ (흙) 약 40°/ (연암·풍화암) 45°/ (경암) 약 63° 이하

      ▣ 또한 현장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국가설계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기울기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준

      개정내용은 2023년 11월 14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과제(안전기준 현행화,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정합성 제고) ② 규제개선 요구 이행
주요내용 • (개정 전, 제338조) 별표 11의 기준을 준수하되, 흙막이 등 조치 시 예외
• (개정 후, 제339조) 별표 11의 기준을 준수하되, 흙막이 등 조치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 상의 기울기 준수 시 예외
시행일 2023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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