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환경조사 - 분쟁조정 -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시행
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 (044-201-6815)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044-201-7972)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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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각 법률·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오염 피해구제·분쟁조정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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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 판정 업무 통합 수행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