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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사 - 분쟁조정 -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시행

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 (044-201-6815)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044-201-7972)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환경조사 - 분쟁조정 -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 제도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 「환경분쟁조정법」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으로 전부개정하여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 피해구제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행

      ❖ 그간 개별 법률·기관에서 운영되던 환경피해구제 제도들이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되어 환경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구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신청·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편의가 증대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각 법률·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오염 피해구제·분쟁조정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주요내용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 판정 업무 통합 수행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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